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 주체는 기본적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및 창작개발 이외의 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조직,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및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 주체는 기본적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및 창작개발 이외의 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조직,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및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설립할 수 있으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또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소 설립이 불가한 기관으로는 비영리 기관인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의료법인이 있습니다.
지식기반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 등의 관련분야는 제외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활동을 제외한 활동들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는 기술개발 활동만을 수행하여서는 안되며 창작적 요소가 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조의 2(정의)
(주)네스트경영연구원은 종합 경영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립의 경우 설립 후 1년간 유지보수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상담을 통하여 컨설팅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