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 주체는 기본적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및 창작개발 이외의 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조직,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및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