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전문기업 인증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이란 이전 소재부품 전문기업에서 더욱 발전되어 소재와 부품, 장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주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인증으로 완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을 제조하거나 부품을 제조는 소재를 다루는 기업,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는 장비 및 설비를 제조하는 경우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지속적인 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부장 전문기업은 제조업이 생산하는 품목이 소부장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이 아닌 재신청으로 신규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