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인증
뿌리기업 인증이란 제조업 기업 중에서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6대 기반기술, 4대 다원화 공정기술, 4대 지능화 공정기술을 영위하는 경우에 신청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뿌리기업 인증의 주된 혜택은 각종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E-7-4 비자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뿌리기업은 지방 소재의 기업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하여 필수로 취득해야 할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