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이란 새로운 기술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신사업을 성장시키는 기업에게 내수를 넘어 글로벌확산과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굴하여 성장시키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고 혁신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면제 및 감면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과 금융, M&A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략>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평가기관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의 심의를 통하여 사업 성장성과 기술 혁신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2개월전에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인증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