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이란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중에서 기술혁신이 아닌 경영혁신을 통하여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된 혜택으로는 메인비즈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에게 기술이나 정책자금,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경영혁신을 촉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이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평가지표에 따라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메인비즈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에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인증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